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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격상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도권에서는 11월 24일 0시부터 코로나 2단계 격상하였는데요. 적용기간은 2주 동안 2단계로 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2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상향 기준과 그에 맞는 행동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코로나 확진자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11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02명이 확인되었는데요.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0,773명(해외유입 4,40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01명으로 총 26,446명(86.12%)이 격리 해제 되어 현재 3,672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7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5명(치명률 1.64%)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01 거리두기 단계 세분화

첫 번째. 세분화.

두 번째. 격상 기준.

02 정밀해진 거리두기 체계

첫 번째. 다중이용시설.

두 번째. 일상 및 사회, 경제적 활동

세 번째. 국공립시설

 

03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첫 번째. 방역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두 번째. 방역 수칙 재정비 및 통합 제공체계 마련

세 번째.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04 거버넌스 강화

첫 번째. 단계 조정 예고.

두 번째. 의견수렴 다각화.

세 번째. 중앙정부, 지자체 협의 강화.

 

 

아래에서 간단하게 중요한 2단계 격상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아래 표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

 

코로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1월 24일(화) 0시부터 수도권, 호남권 거리 두기 상향 조정이 되었는데요. 기간은 2주간 (11.24. ~ 12.7.)까지 상향 기간이니 참고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코로나 1단계 코로나 1.5단계 코로나 2단계 코로나 2.5단계 코로나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구분 코로나 1단계 코로나 1.5단계 코로나 2단계 코로나 2.5단계 코로나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 제주는 10명 이상)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1)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 2개이상 권역 유행 지속 3)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1)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2)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3) 역학조사 역량, 4) 감염재생산 지수, 5) 집단감염 발생 현황, 6)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7)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계음식점, 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코로나 1단계 코로나 1.5단계 코로나 2단계 코로나 2.5단계 코로나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종 시설 면적 4㎡당 1명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적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당 1명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바로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테이블 간 1㎡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코로나 1단계 코로나 1.5단계 코로나 2단계 코로나 2.5단계 코로나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면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1)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1)안, 2)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원격수업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300㎡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단계별 등교 원칙

코로나 1단계 생활 방역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코로나 1.5단계 지역 유행 단계 밀집도 2/3 준수
코로나 2단계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코로나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밀집도 1/3 준수
코로나 3단계 원격 수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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