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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격요건(feat. 자녀장려금)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올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2020.05.01(금) ~ 06.01(월)까지 였는데요. 이 기한을 놓친 분들은 12.01(화)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자격요건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 2019.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1.1.2.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49.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장려금 지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재산요건

. 가구원 1) 모두가 2019.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2)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간 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간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3),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그 해당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고 재산가액을 합산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0.5.1.~6.1., 기간 후 신청 기간:'20.6.2.~12.1.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신청 1번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3.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간편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4.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정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한 근로장려금이 감액되는 경우와 기한 후 신청으로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

 

나.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 계산해보기 서비스 연결 

계산해보기 링크가 걸리지 않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가. 지급액 계산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나. 나의 장려금 계산해 보기

* 계산해보기 서비스 연결

 

계산해보기 링크가 연결되지 않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지급액 감액 및 체납 충당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자녀장려금 지급절차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용어 해설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급여),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인터넷) 신청 시 사용됩니다.

 

장려금 산정표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 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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